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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나팔새150
신통한나팔새15023.05.11

수습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무작정 해고가가능하나요?

계속근로일수가 3개월 미만이고 수습기간중 부당해고(해고사유 :업무가 안맞는거 같아서 )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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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일수가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라 판단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다퉈보시되

    노무사 선임해서 다투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맞지 않는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