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기간 서면 인수인계,, 퇴사 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 성실하게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회사경영이나 결과에 문제가 될만한 업무가 아닌 보고 및 마감업무라면 더더욱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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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 임의변경(노인복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기준정책과-645,2020.02.12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근로계약보다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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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하여 재직기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2021.08.12.)연차유급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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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판정 자가격리기간인데 연차 차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근로자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22.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3.바뀐 정책내용상 환급 관련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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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가게 양도양수하셨는데 알바생 퇴직금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과-4312,2014.11.18양수인은 양도·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390, 1993.3.15.참조)양수회사가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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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기01254-884,1992.06.25근로기준법 제4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휴게시간은 의무입니다. 미부여시 사용자는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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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근로자 급여에관해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 수당은 1일분은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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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계약만료까지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기간 중에 경영상이유로 사용자가 강제 종료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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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이 바뀐건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 변경입니다.딱 2년만 근무 시 마지막 1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10.14.선고 2021다22710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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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받았어요 30일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로 보여집니다.3개월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경영상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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