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찬란한에뮤92
찬란한에뮤9222.03.03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받았어요 30일 임금 받을수 있나요?

5인이상 근무 사업장이 갑자기 몇달 사업장을

문닫는다는 이유로 70프로 임금은 줄수가 없어

3~4개월을 무급휴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는 못한다해서 집에서 먼거리 다른 사업장 근무를

요청하셔서(정직원이 아닌 계약직이라 다른사업장 근무가 아닌 이곳과 독단적으로 일하는 체제) 다들 못하겠다하여 갑자기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근무자들은 보통2년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나중에 재입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몇달뒤 다시 재입사 요청 안할수도 있는것이고

이럴경우 실업급여,30일 통상임금만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경영상 해고로 보여집니다.

    •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경영상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용자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거나 해고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회사에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