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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및 3.3 공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시급에 주휴수당이 정확히 얼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어 주휴수당을 뺀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2.4대보험 대상자이면 4대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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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용역업체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주체가 누구인지 문제 될 것입니다.퇴직금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지 종전업체와 현재업체에 꼭 문의를하여 확인하시고,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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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근무명령 거절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도 무작정 징계할 수는 없을 겁니다.필요한 경우에 을과 합의 하여계약서에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 했으니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연장근로 시키지 못합니다.다만,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한 토요일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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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라면 1월휴무 11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금,토요일로 휴(무)일을 정한 경우 9개가 맞습니다.이번달은 9개가 휴(무)일이지만 달에 따라서 휴(무)일 개수는 변동됩니다.월 11회 휴(무)일로 합의한 것인지, 매주 금,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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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받는데 주휴가 포함인 것 같은데 주휴수당이 다 포함이 안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6일 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최저임금 위반입니다.48시간+주휴8시간=주56시간243.32×9,160원=2,228,812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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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없이 월급명세서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불이익생길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제 시간외근로가 있는지 여부, 근로조건 불이익 해당 여부, 협의절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근로조건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다만 고정시간외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상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다만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될 수도 있는 통상임금은 줄어들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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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1일의 경우.추가 1일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연차일수가 결정될 것입니다.동일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위한 경우 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1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26개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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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휴무갯수가 8개 지정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에 휴무일의 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당사자간에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최소 주1회 이상은 주휴일로서 보장해야 합니다.다만 불이익 변경이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휴무일수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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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코로나 검사로 하루 근무하지 않았을 때 하루 임금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검사로 인해 결근한 경우 해당일 결근 처리 및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법해석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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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통보에 대한 면담 전 근로계약서 싸인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안의 인센티브가 임금인지 검토해보아야 하며, 지급관행이 성립되어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설령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사측의 일방적 변경인지, 합의에 따른 변경인지 쟁점이 될 것 입니다.서로 조정이 안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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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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