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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삵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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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휴무갯수가 8개 지정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3월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는 해당 월의 휴무갯수를 주말 + 공휴일로 체크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같은경우는 휴무가 10개인데 7일만 쉬어서 나머지 3일에 대한건 휴일 수당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월 8회휴무만 진행한다고 하는데 따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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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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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에 휴무일의 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최소 주1회 이상은 주휴일로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이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휴무일수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사업장은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날에 지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월 휴무횟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 및 휴무일 등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하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하지만,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만약 해당일에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휴일수당 및 연장수당 등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만 지급한다면 문제는 아닐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3월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는 해당 월의 휴무갯수를 주말 + 공휴일로 체크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같은경우는 휴무가 10개인데 7일만 쉬어서 나머지 3일에 대한건 휴일 수당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월 8회휴무만 진행한다고 하는데 따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나머지 휴무와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월 8회휴무만 진행한다고 하는데 따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법상 주중1일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토록하고 있는 바,

    1일이상 부여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주휴일과 공휴일 외에 휴일의 추가적인 지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주1일 및 공휴일을 초과하는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