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사업장은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