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휴무갯수가 8개 지정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3월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는 해당 월의 휴무갯수를 주말 + 공휴일로 체크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같은경우는 휴무가 10개인데 7일만 쉬어서 나머지 3일에 대한건 휴일 수당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월 8회휴무만 진행한다고 하는데 따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에 휴무일의 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최소 주1회 이상은 주휴일로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이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휴무일수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사업장은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날에 지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월 휴무횟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 및 휴무일 등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하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하지만,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만약 해당일에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휴일수당 및 연장수당 등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만 지급한다면 문제는 아닐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3월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는 해당 월의 휴무갯수를 주말 + 공휴일로 체크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같은경우는 휴무가 10개인데 7일만 쉬어서 나머지 3일에 대한건 휴일 수당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월 8회휴무만 진행한다고 하는데 따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나머지 휴무와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월 8회휴무만 진행한다고 하는데 따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법상 주중1일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토록하고 있는 바,
1일이상 부여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주휴일과 공휴일 외에 휴일의 추가적인 지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주1일 및 공휴일을 초과하는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