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일 수 계산이 맞는 건지 궁금해요
제가 일하는 곳이 주말에 일하는 대신 평일 이틀을 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달 기준으로 휴일이 총 8일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주말이 10일있는 달이나 공휴일이 있는 달도 모두 한달 8일만 쉬는 날로 되어있는데 따로 수당같은건 없으면 법 위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한달에 근무하는 일이 더 많다면
급여상으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휴일은 주말이 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휴일 8일을 제외하고 책정되었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일만 쉬어 특정 달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주가 발생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4주가 아니므로 주 2일이 아니라 월 8일의 휴일을 준다면 특정 주에는 주6일 근로를 하게 되고 그러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