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일 수 계산이 맞는 건지 궁금해요

제가 일하는 곳이 주말에 일하는 대신 평일 이틀을 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달 기준으로 휴일이 총 8일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주말이 10일있는 달이나 공휴일이 있는 달도 모두 한달 8일만 쉬는 날로 되어있는데 따로 수당같은건 없으면 법 위반인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한달에 근무하는 일이 더 많다면

      급여상으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휴일은 주말이 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휴일 8일을 제외하고 책정되었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일만 쉬어 특정 달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주가 발생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4주가 아니므로 주 2일이 아니라 월 8일의 휴일을 준다면 특정 주에는 주6일 근로를 하게 되고 그러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