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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뱀눈새7
충실한뱀눈새722.01.27

계약직 코로나 검사로 하루 근무하지 않았을 때 하루 임금을 빼야 하나요??

여성

2달 근무 계약직이 코로나 검사로 하루 근무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하루치 임금과 그 주의 주휴를 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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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달 근무 계약직이 코로나 검사로 하루 근무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하루치 임금과 그 주의 주휴를 빼는게 맞는건가요???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근로하지 못한 임금 및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총 2일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발생합니다.

    회사의 지시가 아닌 개인사유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결근을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검사로 인해 결근한 경우 해당일 결근 처리 및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법해석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로 결근한 경우 1일분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맞으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사업주의 지시로 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결근 또는 연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처리여부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자체적 판단하에 휴업한 경우라면

    5인이상의경우 휴업수당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요구한 것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출근 후 조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일의 급여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