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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두더지108
의로운두더지108

협의없이 월급명세서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불이익생길수가있을까요

말씀감사합니다

따로 협의없이 저렇게 변경된지라 참기분이안좋네요 ㅜㅜ 위 사항을 포괄임금제전이므로 이렇개나오면 안된다고 말해보았으나 노무사에서 시간요율에따라 이렇게 표시해야한다했다고만 하십니다

곧 그냥 퇴직해버릴생각이드는데 이렇게되면 퇴직금에도 변동이 올수있는부분 맞지요?

이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db형이나dc형으로말하다가 저는 안하기로해서 가입되어있지않은 상황입니다

정말회사가 나쁜맘먹으면 지금 월급이 280인데 대충계산해서 280월급에 지금3년이지나고4년차인데 x3해서 줘야하는걸 기본급인200안되는돈에x3을 할수도 있는부분이 인거지요?

또 의심되는게 11월명세서도 12월명세서처럼 시간외로 적혀나왔기에 합쳐서 140만원가량되는데 연차수당을 이걸로 퉁쳐버린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됩니다 연차를 없다고 해온 회사였거든요(5인이상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꼼수부린듯합니다)

퇴직금에 이상이없다면 그냥 빨리 나가버리면될텐데 그렇지않다면 제가 어찌 대응해야할지좀 알려주시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설명드립니다

입사한 18년중 부터 21년10월까지는 세무사와 회사가 연결되어 10월분처럼 기본급+식대만 있었는데요

22년도 법바뀐다는거 준비하면서 노무사로 바꾸고 11월명세서부터 저렇게 시간외로 넣으셧고 저는 포괄임금제에 싸인한적도없고 근로계약서도 22년1월부터 기간맹시하여 1월에 싸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본급에 시간외로 빠져서 나올듯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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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제 시간외근로가 있는지 여부, 근로조건 불이익 해당 여부, 협의절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근로조건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다만 고정시간외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상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다만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될 수도 있는 통상임금은 줄어들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기본급 270만원, 식대 10만원이었는데 기본급에서 빼네 시간외수당에 넣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진설명드립니다

    입사한 18년중 부터 21년10월까지는 세무사와 회사가 연결되어 10월분처럼 기본급+식대만 있었는데요

    22년도 법바뀐다는거 준비하면서 노무사로 바꾸고 11월명세서부터 저렇게 시간외로 넣으셧고 저는 포괄임금제에 싸인한적도없고 근로계약서도 22년1월부터 기간맹시하여 1월에 싸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본급에 시간외로 빠져서 나올듯하구요

    >> 임금인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급의 비율을 줄이고, 시간외수당(연장수당)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수당 항목을

    신설하여 포괄임금제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포괄임금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변경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겠지만

    연차수당 산정시에는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