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퇴직연금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2021. 02. 26. 00:55

2017년 5월 근로계약당시 퇴직연금적립액이라하여 급여에서 차감후 지급해왔고 2019년 4월 계약서에는 그 사항은 없지만 관행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아닌데 하면서도 얘기도 못하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하면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연금적립액은 말 그대로 적립하는 의미이지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성질의 금품이 아닙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월 급여에서 차감하여 적립한 다음 차후에 퇴직 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시 퇴직금 적립금액을 월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차감한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최저임금 위반이거나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추후에 퇴사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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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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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2.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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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법정퇴직금, 퇴직연금)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례처럼 근로자의 임금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공제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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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5월 근로계약당시 퇴직연금적립액이라하여 급여에서 차감후 지급해왔고 2019년 4월 계약서에는 그 사항은 없지만 관행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아닌데 하면서도 얘기도 못하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하면 되나요?

          -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질적 존재한다면 이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한 무효입니다.

          다만 분할약정이 퇴직금을 면하기 위해서 한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퇴직금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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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퇴직연금, 퇴직금은 급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퇴직연금)의 형태로,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 02. 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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