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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근하여 당일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셨는데요.퇴직금 받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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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월급 문의(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근로,1시간 휴게를 기준으로 산정 시7×6×4.345=182.49시간182.49시간×9,160원=1,671,609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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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일요일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안의 초단기 근로자가 순수 일용직 근로자이면 휴일수당 적용이 불가능하지만,주6일 근무하는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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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소속이 2번 바뀌었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제4항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국민연금의 경우는 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취득이 이루어지고 매월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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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일용직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퇴직금은 법에 맞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에 맞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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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를 통해 사직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종료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해고예고수당같은 금액을 지급해야되거나 30일이라는 기간을 꼭 지켜야된다던가 이런게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지켜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 합의를 하면 됩니다.2.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메일로 어떤 내용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지 통보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답신을 받지 않으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메일 통보와 답신이 필수요건인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3.2번과 이어집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메일로 보냈는데 근로자가 본인이 알고있는 내용이랑 다르다고 해서 회사측에 재차 수정에 대한 답변요청을 할 경우 꼭 대응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성립되어야 합니다.4.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30일 기간을 주거나 바로 종료한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걸까요?→네 맞습니다.5.해고는 사직서를 작성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해고는 사직서와 관련이 없습니다.6.해고도 메일로 어떤 사유로 해고를 진행하는지 보내고 답신을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7.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메일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주고 답신을 꼭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해고는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하면 서면통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신이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고사직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8.시용 근로계약인 직원을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행실이 너무 좋지 않아 중도에 권고사직 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9.8번과 이어집니다. 시용 근로계약 중도해지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지, 무조건 해고로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도 가능합니다.10.권고사직,해고 메일로 내용통보를 할 때, 아직 못 받은 급여가 얼마이고 언제 들어갈 것이고 원천증명서 등을 꼭 필수로 넣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해고 서면통지와는 별도로 임금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은 서면통지해야 합니다.11.정규직 임직원이 행실이 너무 좋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먼저 요청 하였고 30일이라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그때까지 근무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30일이라는 시간이 10일정도로 단축이 된다면 이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봐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무단결근 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12.11번과 이어집니다. 해고를 진행한다면 30일이라는 시간을 드리거나 30일을 시간을 회사에서 못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먼저 해고통보와 30일기간을 얘기했고 근로자가 그때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고 기간단축을 요청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해고예고기간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월급제의 경우는 특단의 규정이 없을 때)함은 동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1455-33660)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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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조건 지급싯점에 재직자에 한하며 지급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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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시 근속년수와 연차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 사실이 없다는 것과 4대보험 자격상실 및 취득 사실만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재입사의 경위, 동기, 당사자간의 의사, 실질적 공개채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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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 후 퇴사 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위 내용을 어길 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이 가능합니다.지문인식기 마지막날 밖에 없다고 해서 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준비해두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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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예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해의 연차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2.27에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2.28에도 근무하고 그 후 퇴사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직 시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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