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입사시 근속년수와 연차는?

2022. 01. 18. 21:19

월요일 퇴사하고, 화요일에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금요일에 재 입사를 하게되어 4대보험 자격이 회복되면

근속년수와 연차는 승계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새로 시작되는건가요?

퇴직금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퇴사시점과 재입사시점 간의 기간 등을 고려했을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2022. 01.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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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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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하신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최초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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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강요에 의해 퇴사, 입사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4대보험을 상실신고 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1. 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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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퇴사하고, 화요일에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금요일에 재 입사를 하게되어 4대보험 자격이 회복되면

          근속년수와 연차는 승계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새로 시작되는건가요?

          퇴직금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입퇴사시 사직서 작성등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러한 관행이 존재함에 따라서

          근로하게 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근속년수 연차 승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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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

            2022. 01. 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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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속이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4대보험이 상실/재입사처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2022. 01. 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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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재입사한 이후부터 새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2. 01. 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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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사실이 없다는 것과 4대보험 자격상실 및 취득 사실만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재입사의 경위, 동기, 당사자간의 의사, 실질적 공개채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2. 01. 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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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절되었다면 근속연수와 연차도 승계되지 못할 것입니다.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의 당사자의 진의, 시간적 단절의 길이, 업무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2022. 01. 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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