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으로인한 퇴사후 재입사 연차일수 문의

최근 목돈이 필요해 퇴사후 재입사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4대보험(건강보험등)상실후 재취득 되었구요.

퇴직금 수령을 위해 형식상 퇴사후 입사 처리한경우 연차가 새로 시작되는게 맞는지 아님 기존대로 이어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몇년동안 계속 근무중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려고하니 신입이라 원칙적으론 연차가없는데 그냥 쓰라는 식의 말씀을 하셔서 확실히 알고 떳떳하게 사용하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재입사 이전 기간도 전부 기산하여 퇴직금이 재계산되어 그 차이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 후 재입사 처리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 퇴직금 수령, 4대 보험 정산 등의 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연차가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형식상 입ㆍ퇴사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ㆍ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2. 어떤 목적인지는 몰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사전에 강제로 입금한 경우가 아니라 본인이 요청하여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처리) + 퇴직금 정산을 받았다면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됩니다.

    3. 이럴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는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4. 따라서 함부로 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롭게 된 것이라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형식적인 처리를 거쳤다면

    기존 입사일에 따라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등의 사정이 아닌 본인의 의사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퇴사 후 재입사 한 것이라면 보통 근로관계는 단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연차도 처음 입사자처럼 계산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 (2005.06.01, 근로기준과-2950)이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후자에 해당함을 입증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올리셨던 질문같은데

    복잡하게 생각하지자시고

    회사가 그냥 쓰라고 했다면, 기존 경력을 인정해줘서 연차휴가는 기존 근무경력기간까지 포함해서 산정하는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하는거라서 이정도 상담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근로계약은 법정 기준 이상이면 노사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니, 회사가 허용한 상황에서 굳이 마다 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유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입퇴사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