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등의 사정이 아닌 본인의 의사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퇴사 후 재입사 한 것이라면 보통 근로관계는 단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연차도 처음 입사자처럼 계산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 (2005.06.01, 근로기준과-2950)이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후자에 해당함을 입증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