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수령으로 인한 퇴사후 재입사 연차일수
최근 목돈이 필요해 퇴사후 재입사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 형식상 퇴사후 입사 처리한경우 연차가 새로 시작되는게 맞는지 아님 기존대로 이어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몇년동안 계속 근무중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로는 퇴사 없이 계속 근무하셨기 때문에 연차유휴가(연차)는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무 기간을 그대로 이어가는(근속연수 통산)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하며, 재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리셋(초기화)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형식적인 서류상의 처리보다 '근로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퇴직금 정산을 목적으로 회사의 권유나 합의하에 형식적인 퇴직·재입사 절차를 밟은 것은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 단절이 없는 상태와 같이 퇴직원 제출, 사직서 작성, 고용보험 상실·취득 신고 등을 마쳤더라도, 실제로 출근을 계속했고 업무 내용이나 근무 환경에 변화가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만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다면 실질적으로는 근속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부여되어야 하고, 퇴직금의 정산은 무효가 됩니다.
퇴직금 지급이 무효가 되므로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형식상의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로는 공백 없었다면 계속 근무 중인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는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의 실질이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면 그 이전 기간까지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 후 재입사 처리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 퇴직금 수령, 4대 보험 정산 등의 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연차가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롭게 된 것이라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형식적인 처리를 거쳤다면
기존 입사일에 따라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단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목적(중간정산)으로 형식적으로 입ㆍ퇴사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이 안 되어서 퇴사 후 정산을 하셨나보네요
과거에 일했던 기업이라하더라도 퇴사를 하였으면 연차산정은 재입사 시점부터 산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단절이 없었고, 퇴사는 오로지 퇴직금 수령만을 위한 것이였으며,이를 노사모두 알고 있었고, 공백기간도 없다면 근속년수를 과거 재직부터 합산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