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재입사 방식의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재입사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이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동일 회사 재입사 예정

기존과 동일 부서 / 동일 업무 예정

재입사 계획이 사전에 있는 상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회사 대여금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 경우:

퇴직 후 재입사 시 계속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실무적으로 공백기간을 어느 정도 두는 편인지

4대보험 및 근로계약 처리 시 유의사항

향후 퇴직금 재정산 등의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재입사이고 실질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위의 경우처럼 공백 없이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모든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무 공백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 계속근로로 봄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

    2.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입사를 하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처리를 하고 이에 맞추어 4대보험도 상실처리 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4. 그리고 일정기간 공백기간을 설정한 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4대보험을 새로 취득신고하셔야 계속 근로 분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5. 공백기간은 법이 정한 기간은 없으므로 공백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