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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바다사자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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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의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기간도 산입 가능한가요?

개인 사유로 퇴사하신 분이 대표님 요청으로 재입사 타진중인데,

아직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퇴직금은 지급하고 재입사일부터 다시 산정해야되는지,

아니면 상호 합의하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전 기간까지 산입하여 추후 퇴사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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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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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단절이 있다면 정산후 재입사시부터 다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단절없는 계속근로로 인정한다면 근속을 모두 합쳐 최종의 퇴사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을 취소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입사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다시 하여야 하지만 상호합의 하에 근속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향후 퇴사 전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실제 퇴사가 있고 일정 공백기간 이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물론 합의로 이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만약 퇴사와 재입사기간중 공백기간 없이 연속근무라면 이전 근무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이전 퇴직금은 지급하고 다시 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호합의하에 전부 합쳐서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처리 된 것이라면(종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