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화사한제비183
화사한제비18322.01.18
3일 근무 후 퇴사 임금 받을수있나요?

문자로 퇴사통보 후 3일일한 급여 달라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 전화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아요

파견업체에서 계속 연락을 피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방법밖엔 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근무했고

(파견계약직이라 파견업체에서 바빠서 보통 7일 내외로 쓴다고 했음)

출퇴근 확인은 지문으로 하는데

이틀차 퇴근때 지문등록해서 출퇴근 제대로 찍은건 마지막날 뿐입니다

이런경우에도 3일치 다 받을수 있나요? ㅠㅠ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퇴사통보 후 3일일한 급여 달라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 전화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아요

    파견업체에서 계속 연락을 피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방법밖엔 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근무했고

    (파견계약직이라 파견업체에서 바빠서 보통 7일 내외로 쓴다고 했음)

    출퇴근 확인은 지문으로 하는데

    이틀차 퇴근때 지문등록해서 출퇴근 제대로 찍은건 마지막날 뿐입니다

    이런경우에도 3일치 다 받을수 있나요? ㅠㅠ

    -----------------------------------------------------

    네.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해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몇일을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일치 근로를 제공했다면, 3일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3일간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에서 계속 연락을 피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방법밖엔 없나요?

    무단퇴사이므로 근로계약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는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틀차 퇴근때 지문등록해서 출퇴근 제대로 찍은건 마지막날 뿐입니다

    이런경우에도 3일치 다 받을수 있나요

    임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업주가 위에서 언급한 기간이 지난뒤 14일지나기전에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제공한 3일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지연할 수 있으므로, 재직자 신분에서 임금지급일에 해당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3일간 근무했다면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지문 확인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어길 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기 마지막날 밖에 없다고 해서 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준비해두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데, 일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모든 근로시간에 대한 증명 방법이 없다면 임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