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여부?

2022. 01. 18. 21:04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지급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기적인 상여가 없습니다.

다만 명절에 떡값및 여름 휴가. 그리고 연말에 사기진작차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조건은 무조건 지급싯점에 재직자에 한하며 지급하며 금액도 확정된것은 없습니다. 단지 경영성과가 좀 좋을때는 금액을 조금 더 지급하고 경영이 어려울때는 적게줄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몇일 안된직원들에게는 지급 안할때도 있구요~~~

질문입니다.

1. 위에 말씀드린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할까요? 이유는?

2. 위에 말씀드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이유는?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관련하여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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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역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2. 01. 1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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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이어야 하는 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반면에, 상여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01. 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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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에 말씀드린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할까요? 이유는?

        지급의무도 없으며, 지급규정도 없으며,

        임의에 시기에 임의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미산입될 것입니다.

        2. 위에 말씀드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이유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에도 당연히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01. 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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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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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 01. 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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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무조건 지급싯점에 재직자에 한하며 지급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1. 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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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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