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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제비144
느긋한제비14422.01.18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

1.가든에서 일용직으로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일당을 당일 일 끝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

2. 만약 퇴직금 대상이 된다면 준비를 할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가든에서 일용직으로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일당을 당일 일 끝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

    일용신고가 안되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약 퇴직금 대상이 된다면 준비를 할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매일 근무내역 및 일당받은 내역을 입증할 근거가 존재하고,

    월 6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로 1년이상 근속했다면 청구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어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대상여부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여부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추가 준비사항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별도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없고, 위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일 안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통장이체내역, 4대보험가입이력 등을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근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근무했다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용직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은 법에 맞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에 맞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