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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일과 휴무일 작성요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휴일과 주휴일은 사실대로 특정 요일을 기재하시고휴일 사전대체(최소24시간 전)가 가능하단 문구를 기재하면 될 것 입니다.2.직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면 직책수당의 계산방법을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3.명절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1년에 2번 주는 명절수당은 반드시 임금정기일에 함께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따로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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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바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 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이슈가 되었고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26개를 받으려면 계약기간을 1년이 아니라 1년1일로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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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권은 소멸하지만 수당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잔여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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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원천징수하지 않았어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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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 오전에 퇴직사유 얘기하고 퇴사시 근무일수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오전에 출근 후 1시간 있다가 퇴사의사를 얘기하고 10시에 퇴사출근을 하여 1시간은 근무하였으니 당일 전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하지 않은 나머지 '시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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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법 개정됐다고 하던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원래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1년 근로를 마치고 퇴사하면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었으나,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년1일이면 15개를부여하지만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2. 2022년2월28일에 퇴사하면 2021년 근로에 대한 휴가는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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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급여 세금공제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세전 금액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9월1일 입사하여 2021년 8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1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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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이 1.5배? 2.5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한 경우일당제,시급제 : 250%월급제 : 150% (월급제의 경우 유급분 100%는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근로기준법 제56조제 2항(상시 5인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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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대체휴일은 1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가산률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휴무일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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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핑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태가 많이 안좋으시면 사측에게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사실대로 말씀하되 사측에 의사소견서라도 제시를 하여 근거를 갖추어 말하는 것이 상호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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