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외로운코브라212
외로운코브라212

퇴사 시 연차 법 개정됐다고 하던데 질문드립니다

1.원래 법은 뭐고 뭐가 어떻게 개정된건가요?

2.제가 입사년도 2018년4월입니다. 퇴사는 2022년2월28일에 할 예정이고요. 보육교사라 1년마다 3/2~2/28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022년2웍28일에 퇴사라면 연차가 몇 개 생기는건가요? 원장님은 법이 개정되서 한 개도 못준다고 하시던데...ㅠㅠ 맞는건가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원래 법은 뭐고 뭐가 어떻게 개정된건가요?

    연차발생시점에 대해서 행정해석 및 판례의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22.1.1부터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합의가 불가합니다.

    2.제가 입사년도 2018년4월입니다. 퇴사는 2022년2월28일에 할 예정이고요. 보육교사라 1년마다 3/2~2/28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022년2웍28일에 퇴사라면 연차가 몇 개 생기는건가요?

    입사년도 기준 모두 개근가정시

    11+15+15+16 =57개입니다.

    원장님은 법이 개정되서 한 개도 못준다고 하시던데...ㅠㅠ 맞는건가뇨?

    사용갯수및 대체갯수 확인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원래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1년 근로를 마치고 퇴사하면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었으나,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년1일이면 15개를부여하지만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 2022년2월28일에 퇴사하면 2021년 근로에 대한 휴가는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는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왔으나, 최근 정규직 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귀하에게 근속 3년차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따로 개정된 것은 없으나, 대법원에서 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계약직의 경우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2. 2월 28일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4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달라진 것인데, 만 1년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기존에는 11일+15일이 부여되던 것을 11일만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법원 판단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고 연차는 2021. 4월 또는 2022. 1월에 발생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본래 365일 근무를 하는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퇴사할수 있었는데, 현재는 366일을 근무하여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퇴사할수 있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입사년도는 2018년 4월이므로, 2022년 4월이 되어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년 단위 근로를 마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지난 1년의 근로의 대가로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만 1년 근로를 마친 뒤 퇴사하는 경우 1년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2/28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2021.3.2.~2022.2.28. 까지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하루라도 근로를 더 하신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말씀하신 최근의 연차휴가는 1년 단위 근로가 종료된 다음 날 근로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다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12.6 이후부터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 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변경된 행정해석의 내용입니다.

    2. 입사일이 2018.4.인 경우 2021.4에 이미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체결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된 행정해석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존에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년 미만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더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4월에 입사하여 재계약을 하였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

    으로 근무하다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법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만 1년 근무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했으나 11일이 발생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체 근무기간 동안 11일+15일+15일+16일=57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