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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코브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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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정리해주실 분 감사하겤씁니다ㅠㅠ

연차의 개념부터 부탁드립니다...ㅠㅠㅠ머리가 나빠서 모르겠어요...

제가 3월2일~2월28일 근무했습니다. 2월28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법이 개정됐다고 하던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11개인가요?

원장님은 법이 개정되서 아예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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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받을수 있는 연차는 11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란 기본적으로 1년간의 근로에 대해 후불로 보상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월 28일에 퇴사를 한다면 1년에 대한 보상은 없겠지요.

    그치만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겐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니 10개(마지막 달은 3.1까지 일을 해야 발생할 것입니다)

    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최근의 판례에 의하여 만 1년만 근무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법규정이 별도로 개정된 것은 아니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딱 1년(365일)의 계약기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쭉 개근을 해왔다면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366일을 근로하여야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셨다면, 2022년 3월 2일에도 출근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법규정을 적용받아 개근한 개월 수 당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고, 만 1년 근로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매 1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 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법이정한 최저 일수만큼은 부여받을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1.3.2. 입사라면 4/2, 5/2, 6/2, ...... 2022.2.2.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1일의 연차휴가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3월 2일에 입사하여 내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결근이 없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이 3월 2일이라면 변경된 연차관련 고용노동부 입장과 상관없이 11개 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에는 3월 2일 입사시 내년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변경된 입장에 따르면 내년 3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1년 계약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된다는 것이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이었으나, 최근 변경된 입장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11개만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5일 연차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최근 행정해석도 12.16자로 대법원 입장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7일에 19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네, 11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