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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멋돼지159
침착한멋돼지15923.02.09
퇴사시 연차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사업장에 20190416 입사했고 20230117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중간에 연차법 개정됐으니 사용한만큼 토해내라하는데

이게 맞는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총 발생한 연차는 몇개가 맞는건가요?

2021년인가 개정시 전달받은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4월 16일에 15일

    2021년 4월 16일에 15일

    2022년 4월 16일에 16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개정된 연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19.4.16.~2023.1.17.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11+15+15+1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4월 16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19. 04. 1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3. 01. 17.)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11개+15개+15개+16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로 하며, 같은 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