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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며 연차수당이 이게 맞는건가요?

10년전 4월에 입사했고

올해 1월 5일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중간에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회계년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월 퇴사니 연차수당을 말하니

연차수당 계산할때는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년도로 따진다면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전 이게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

이게 말이 되나요?

취업규칙에 이리 써있으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 같은데

회사에서 하는말이 맞을까요?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2026.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산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