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성숙한해파리236
성숙한해파리23621.12.25

휴일근로가산이 1.5배? 2.5배?

인터넷에 떠도는 것은 1.5배를 추가하여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총2.5배가 되는것이구요.

이부분에 대한 근거법과 1.5배를 지급하는 것인지 2.5배를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에서 말하는 2.5배는

    유급휴일로서 원래 유급으로 보장되어야하는 100% 와

    휴일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 가산수당 50% 를 의미합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로서 원래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100%가 포함되어있어 150% 만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것은 1.5배를 추가하여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총2.5배가 되는것이구요.

    이부분에 대한 근거법과 1.5배를 지급하는 것인지 2.5배를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월급제의 경우 1.5배처리 / 시급제의 경우2.5배처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로의 대가(100%) + 휴일 가산(50%)" 총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2.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의 대가(100%) + 휴일 가산(50%)" 총 250%를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한 경우

    일당제,시급제 : 250%

    월급제 : 150% (월급제의 경우 유급분 100%는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

    근로기준법 제56조제 2항(상시 5인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과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쉰다고 하더라도 월급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감됩니다. 따라서 월급제는 1.5배, 시급제는 2.5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아도 1배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니 거기에 1.5배를 더해서 2.5배를 지급해야 하고, 무급휴일이라면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직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것이고, 시급제의 경우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으므로, 기존에 받아야 하는 임금 1배에 추가로 1.5배롤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250% 지급하는 반면에 월급제는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10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50%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을 해줘야 하고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209시간 안에 포함이 되어있으므로 휴일근로시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에 돌고 있는 사진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부분 100%,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 50%를 가산해

    15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50% 또는 2.5배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주휴일이라고 하는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조건이 아니라면 250% 또는 2.5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쉬어도 지급하는 1배, 근로할 경우 지급하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일일이 날짜별로 임금을 계산하므로 공휴일에 대해서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근로할 경우 시급×근로시간×1.5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쉬어도 지급하는 1일분의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근로할 경우에는 시급×근로시간×1.5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