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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할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일단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것입니다. 무단결근 처리 시 평균임금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으로 손해발생 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질문자님이 사전에 타회사에 취업 되었음을 회사에 알렸기 때문에 사용자가 무작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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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연차/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에 4대보험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6/1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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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만료 앞둔 사회초년생 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만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게약을 원하지 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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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거절당하고 그 이후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합의하에 퇴사합의하에 퇴사를 하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합의 하에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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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가는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사내규정,근로자의 자유이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보통 사무직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화장실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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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미사용의 대한 질의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 입니다.적법한 사용촉진조치가 있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으나, 적법한 사용촉진조치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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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이유는 주휴수당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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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때는 주휴수당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번 질문 :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시간 포함하셔서 시급 구해보시고, 최저임금 금액에 미달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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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 후 퇴사 시 3년차 미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과 대법원 판결로 인해2021.12.31.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시면 2021년도 근로의 대가인 2022.1.1.에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 15개를 받지 못합니다.따라서 2021.01.01.에 받은 15개 중 사용일수를 뺀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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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60시간 이상 근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속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만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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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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