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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코브라215
깍듯한코브라21521.12.16

1년후 연차/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근로 계약서는 먼저썼지만

사대보험은 두달 후 들어줫을때

일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6/1 입사지만 8/1 사대보험 들어줫을 경우

6/1 되면 1년연차 15개와ㅡ퇴직금 가능하나요?

연차15개는 사대보험 든 기준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4대보험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시점(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에 4대보험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6/1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6/1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6/1까지 근무를 하시고 6/2에 퇴사하시면 미사용연차수단 및 퇴직금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지연신고한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4대보험 신고일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다른 경우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1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6월 1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인 6.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며, 2021.6.1~2022.4.30(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6.1~2022.5.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 퇴직금 또한 2022.5.31까지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의 권리는 실제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인 6월 1일부터

    1년간 근무하시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1 되면 1년연차 15개와ㅡ퇴직금 가능하나요?

    연차15개는 사대보험 든 기준인가요

    4대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입퇴사할수 있음으로,

    실제근로계약상의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및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2.따라서 6.1.입사자가 6.1.까지 재직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