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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고릴라126
수려한고릴라12621.12.16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 말부터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이제 그만두려고 준비 하던 도중에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에 3시간 주 5일 일하고 있는데요 ㅁ그러면 9월달이나 10월달에 연휴나 대체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의도치 않아도 주 15시간이 되지 않게 되는데 그 주는 주휴수당에서 배제 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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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결근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쉬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이유는 주휴수당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며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되는 것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응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결근이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고 다른 개념입니다. 특정 주에 실제로 15시간 미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고,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휴일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영업을 안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월달이나 10월달에 연휴나 대체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의도치 않아도 주 15시간이 되지 않게 되는데 그 주는 주휴수당에서 배제 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은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일을 휴일로 지정하거나, 사업주가 임으로 쉬게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며,

    이경우 근로계약상 15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