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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영양246
매너있는영양24623.07.22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근무일과 근무 시간이 바뀌어서 주에 15시간 근무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엔 주휴수당을 4주 평균 15시간으로 잡는다고 듣긴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1주는 15시간, 2주는 9시간, 3주는 18시간, 다음 주는 21시간을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2주 째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것 때문에 모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안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2주 째만 제외하고 다른 주 주휴수당을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근무일이 불명확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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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 대해 그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9+18+21)÷4=15.75이므로 각 주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 4주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15시간 미만을 왔다갔다 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매주 주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고, 4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될 때에만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2주 째에는 이전 2주간을 평균할 때에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