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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이션 근무는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로테이션은 교대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무자만 교체하고 장비와 설비는 그대로 계속 사용하므로써 고정자산을 최대한 이용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여 시장수요나 생산성 수준을 충족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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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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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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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이월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해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 2011다37858, 선고일자 : 2016-08-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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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공제시에는 왜 1.5배로 계산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있지만, 결근 공제의 경우에는 1.5배를 공제하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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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00, 2021-03-16 【질 의】 ❑ 격일제(1일 8시간)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근무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일 8시간, 월 13일 만근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정액 지급하고 있는 택시업체로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만근일수 산정시 포함 【회 시】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고,(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2004.4.30. 근로기준과-2156)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이와 같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 청의 질의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 일에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만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즉,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휴식을 취하고도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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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지급기일 연장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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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기준금액은 기본급만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지급받지 못했으나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도 포함)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교통비(식대)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을 해야 합니다.교통비(식대)가 단순히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급여면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근거 규정에 의해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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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시급제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 신정이 토요일이면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8시간 이내이면 250% 지급하시는게 맞습니다.[유급분 100% + 근로분 100%+ 가산 5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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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는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지난 21년 1월 1일이 되면 소멸이 되는게 맞나요?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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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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