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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오릭스9
강력한오릭스921.12.02

신입사원 연차는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신입 사원 기준으로 1년동안 11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6월 초에 입사하여 21년 5월까지 생기는 휴가는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전직원(신입 포함)이 적용 중인데,

입사 후로 20년 12월 31일까지 생긴 6개(7월 ~12월)의 휴가가 남아있을 경우

회계연도가 지난 21년 1월 1일이 되면 소멸이 되는게 맞나요?

회사 경영관리부서에 문의해봐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신입 사원 연차도 다음 해가 지나면 전년도 잔여 휴가가 사라진다는 답변 밖에 없어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요...

제가 제대로 알고 문의 중인지,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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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때 소멸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기위 해서는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이 경과할 때 일괄적으로 사용권이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6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1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1차 촉진,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2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

    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촉진절차를 전부 거치지 않고 일부만 한 경우

    라면 적법한 연차촉진제 시행이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시행한 연차촉진자체가 적법하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적법하지 않은 경우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소멸하지만 미사용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건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전직원(신입 포함)이 적용 중인데,

    입사 후로 20년 12월 31일까지 생긴 6개(7월 ~12월)의 휴가가 남아있을 경우

    회계연도가 지난 21년 1월 1일이 되면 소멸이 되는게 맞나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사용기간 부여해야합니다. 이보다 불리하게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지난 21년 1월 1일이 되면 소멸이 되는게 맞나요?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