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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사 직전 휴가제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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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조건 / 야근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측의 승인 없이 행한 연장근로시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꼭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싫어하여사실상 신청이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신청을 포기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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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당시 업무 외 추가 업무 범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근무장소 및 업무) : 기계실 시설관리 업무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근로계약서에서는 질문자님의 업무를 기계실 시설관리 업무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업무 변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측이 부당한 처분을 행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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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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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백신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백신무급휴가와 관련하여 출근으로 볼 지, 결근으로 볼 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정부도 의무사항으로서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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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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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퇴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 사례를 참고 바랍니다.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 경우라면 동 법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중략)..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미리 적립할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3901,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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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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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거부 및 복귀거부 근로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복직관련 규정이나 복직거부가 이유가 무엇인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복직거부자에 대한 인사상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전환배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러 방안이 있으나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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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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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3개월 병가사 연차갯수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11개와 15개는 별도입니다. 다만, 개인병가기간의 경우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다음의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질 의】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같은 조 제6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가 있거나 또는 공민권 행사 등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또는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 -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더불어, 귀 질의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휴직에 대하여는 위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 또한,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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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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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야간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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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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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계산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로 5시간을 하였으면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를 하신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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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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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퇴직금신청을 못하나요??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인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셨어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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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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