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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호박벌174
귀여운호박벌17421.11.17

계약직 직원, 퇴사 직전 휴가제한 가능 여부?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최초 1년 계약 후, 매 6개월마다 계약 갱신하여 총 4년 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이번 4년 6개월 째 되는 계약을 끝으로 더 이상 계약 연장하지 않으려 합니다.

회사측에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사측에서 휴가를 못쓰게하고 미사용 연차분은 금전 보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규(취업 규칙)간에는 중요한 업무 등이 있을 경우, 휴가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있으나, 실제로 평시와 같은, 긴박하거나 중요한 업무가 없는데도 중요한 업무 때문에 휴가를 못간다고 강제당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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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시고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취합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반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중요한 업무가 없다 한다면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사용기간 동안에는 사용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시기 변경이 아닌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질문자님

    의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사측에서 휴가를 못쓰게하고 미사용 연차분은 금전 보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제도의 본래취지는 문화생활 향유 및 피로건강회복에 있는 바, 사용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 내규(취업 규칙)간에는 중요한 업무 등이 있을 경우, 휴가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있으나, 실제로 평시와 같은, 긴박하거나 중요한 업무가 없는데도 중요한 업무 때문에 휴가를 못간다고 강제당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겠으나, 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