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병가 가능한 일수 문의합니다
대기업 1년계약 현 8개월차인데
질병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계약직 병가 일 수가 어떻게 될까요?
남은 4개월을 병가처리 할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와 관련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에 대한 운영은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병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병가 일수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잔여 계약 기간을 병가처리 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에게 전화하여 병가
일수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