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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매미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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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병가 가능한 일수 문의합니다

대기업 1년계약 현 8개월차인데

질병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계약직 병가 일 수가 어떻게 될까요?

남은 4개월을 병가처리 할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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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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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와 관련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에 대한 운영은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병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병가 일수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잔여 계약 기간을 병가처리 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에게 전화하여 병가

    일수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