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그리고 전회사에대해궁급합니다.
전회사에서 4년가량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계약직을 8개월가량 하고 계약만료를 하였는데 계약직만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하긴한데 전회사까지합쳐서 개월수를늘릴수있을까요? 전회사는 올해 2월에퇴사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의 경우에 수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면 수급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회사의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합산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판단을 구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