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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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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회사측과 퇴사날짜를 조율하시면 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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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신입사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 11일)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새로 15일 (만 1년의 다음날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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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인데 교육비 미지급과 수습기간 최저시급 90%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해당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 단순노무직종에 속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감액을 하면 안됩니다. 교육비의 경우는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2.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근로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에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들 최저임금 감액 부분 등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면 고쳐서 법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3.노동분쟁에서 증거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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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날짜는 첫째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되면 그 날짜에 퇴직을 하시면 됩니다. 둘째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퇴직날짜에 사직의 효력이 발새하게 되어 퇴직을 합니다. 셋째 둘째의 경우처럼 관련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규정 제660조, 제661조)계약서상에 야근수당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 시 계약서를 들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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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사후 신청 후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전 결재와 익일 사후 결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정 안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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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일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뺄 수 있습니다.2.일당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ㄴ다.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근무시간 및 임금액과 관련하여 다툼이 없다면 일단 당장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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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 급여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6일분이 10월달 급여입니다. 따라서 10월달에 26일치를 계산하면 다음의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0월 6일 입사자 임금 : 2,516,13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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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상 일용직은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정확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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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 아니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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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사장이 미리 손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근로자로 일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로자이고 보험 가입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보험에 "당연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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