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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기린1
화려한기린121.11.09
건설현장 일용직 일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11월 5일~11월 12일,

07시~17시 (점심 11:30 ~ 13시) 근무합니다.

지인소개로 시작하게 돼서, 지인이 제 근무담당자를 통해

일당 10만원이라고 알고 저도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둘 사이 카톡 이외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첫날 제 신상정보만 적었습니다. (이름,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당 10만원이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당 무조건 고정으로 10만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1월 6, 7일의 경우 각각 1시간, 2시간 일찍 퇴근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

2. 세금 계산은 따로 존재하는지, 있다면 몇% 빠지는지 알고싶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지, 특히 위 1 질문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나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전부 근무하였을때 지급을 하면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유가 아닌 회사에서

    일찍 퇴근을 시킨 경우에는 해당 시간 만큼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일당 15만원

    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고용보험(0.8%)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벌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입사하면 반드시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뺄 수 있습니다.

    2.일당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ㄴ다.

    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근무시간 및 임금액과 관련하여 다툼이 없다면 일단 당장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일당 10만원이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당 무조건 고정으로 10만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1월 6, 7일의 경우 각각 1시간, 2시간 일찍 퇴근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

    ☞일당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만원이 고정되어 있지만, 근무시간이 조기에 끝날 경우 이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였다면 시급 계산 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계산은 따로 존재하는지, 있다면 몇% 빠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3.3% 공제 후 지급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지, 특히 위 1 질문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추후에 근로계약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