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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칠면조78
단정한칠면조7824.02.08

구두계약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대 건설직 일용근로자입니다

2023년 9월경 인력사무실통해 인테리어 현장일을

나갔는데 인테리어 업자한테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 개인적으로 불러줄테니

사무실에 수수료 떼이지말고 자기현장으로

와달라며 일당도 2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0일정도 일해주었는데 결국사기였고

노동부 진정은 12월경 넣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일당도

구두계약이라 저는 일당20계산 220주장하고있고

(식비 경비 꿔준돈도30있는데 다빼고 일비만계산함)

사업주는 170에 합의하자했다합니다

감독관과 통화하니 제가 주장하는바를 저보고

입증하라길래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사업주책임이고

입증못하는건 사업주도 마찬가지아니냐

사업주가 최저임금주기로했다 주장하면

내가 입증못하면 최저임금으로 받아야하는것이냐

물으니 감독관대답이 그렇다 법이 그렇다

였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통화녹음해도

되냐하니 같이 녹음하면된다 하더군요

인터넷검색하면서 감독관들 업무많다는것도

알고 불친절한것두 알았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업주 주장대로 대충합의하라는투였어요

일한 현장이 호텔건물이라 카메라는 많은데

6개월가량지나서 기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고

서로 주장이 달라 시간만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2일치는 통장지급받은 내역이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공부하다보니 노동청고소/검찰청고소

형사사건/민사사건 머리가 복잡한데

개념좀 잡아주세요

우선 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 작성해주고

그걸로 고소하고 무료법률공단가서 변호사선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체불확인서작성이 안되고있으니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임금체불확인서없어도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가능하다면 서로 주장하는바가 다른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소도 같이진행하는게 좋을런지

고소관련 꼭 알아야할

내용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업주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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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사유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면 됩니다.

    2. 일급으로 돈을 받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도 이를 근거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3. 합의가 필요하시지 않겠으며, 고소를 하시면 결국 상대방이 임금 모두를 지불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