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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박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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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사후 신청 후 수당지급??

먼저 저희 회사의 시간외 근무 지침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 전 사전 담당관리자의 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사후 신청은 시간외 근무 익일 결재를 받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11/9)에서 지난 8월15일 시간외 근무한 부분의 수당 지급 문의가 있었습니다.

근태기록은 남아 있지만, 시간외 근무 신청을 사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안된 부분입니다.

저희 지침에 사후 결재는 익일로 되어 있지만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을지요??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등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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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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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지침에 사후 결재는 익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다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또한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01.07. 선고 2013가소5258885 판결).

    2. 연장근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금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 내부 업무처리 기준인 '시간외 근무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 신청이 없었더라도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전 결재와 익일 사후 결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정 안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사전승인절차가 있더라도 실제 근로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무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시간외 근무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태자료를 근거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무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 근로를 한 것을 입증하시어 이에 대한 연장수당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 근무를 실제로 행한 기록이 있고,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노무 수령 거부 등을 명시적으로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관련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부규정은 사후신청의 경우 익일까지의 기한으로 되어 있지만 규정과 다르게 이전 시간외근무에

    대해 인정을 하여 지급하더라도 해당 수당 지급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