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 휴일수당과 야간수당 지급을 요구했다가 해고 당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월까지가 계약기간이면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전에 사용자가 나가라고 할 경우 해고입니다.사장님에게 휴일수당과 야간수당 지급을 요구했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부당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은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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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반드시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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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체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이며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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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월차(연차)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딱 1개월만 추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거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1일이 계약기간이어야 월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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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은 지키는 것이 윈칙이며. 이를 어길 시 민법규정이 적용됩니다.영수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영수증으로 근로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주소 잘못 적은 것은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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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중 무기계약직은 진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악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별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정함이 없다면 무기계약직에게 정규직이 적용받는 취업규칙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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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협박땜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사직서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민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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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덜 들어온 거 다음달에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 따른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휴 체불이라면 주휴 포함해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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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야간 근무 (토요일 아침 까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금요일의 근무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금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휴일 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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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가 될만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취소가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입사취소를 위해서는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입사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합병한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각 회사의 근무기간 등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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