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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가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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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야간 근무 (토요일 아침 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금요일 야간 23시 에 근무 시작해서

다음날 토요일 아침 07시 까지 근무 했습니다.

휴게 시간은 ( 야식 40 분 + 휴식 20분) 입니다.


이런경우, 금요일 (평일) 에 근무가 시작된관계로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 (7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및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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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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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여부 판단 시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가 시작한 날이 휴일이 아니라면 이에 연속하는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 근로는 금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금요일의 근무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금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휴일 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수당은 없습니다.

    야간수당은 있습니다.

    전체시간 8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이중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의 근로는 휴게시간 제외 6시간입니다.

    기본급 : 7시간*시급

    야간근로 가산수당 : 6시간*시급*0.5배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요일부터 계속되는 근무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2:00부터 06:00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에 시작하여 토요일에 근무가 끝나는 경우 금요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22시부터 06시까지의 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의 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