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금요일 야간 23시 에 근무 시작해서
다음날 토요일 아침 07시 까지 근무 했습니다.
휴게 시간은 ( 야식 40 분 + 휴식 20분) 입니다.
이런경우, 금요일 (평일) 에 근무가 시작된관계로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 (7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및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