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야간 근무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022. 09. 07. 13:46

안녕하세요.

저는 화, 수, 목요일 야간 23시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07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23시 출근 ~ 토요일 아침 07 퇴근이구요, 같은날 토요일 23시 출근~ 일요일 아침 07시 퇴근했습니다.

토요일및 일요일이 휴일 근무라 기본급 + 휴일 수당 50% 및 야간 근무 수당을 기대했는데....


토요일 근무는 급여 계산이 됬는데, 일요일 근무 7시간은

추가 수당 사항이 아니라는 회사 입장이네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전일(토요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일요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일요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23시~일요일 7시까지의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보아 23시~06시까지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휴일+야간근로), 06시~07시까지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휴일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9. 0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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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시업시각이 속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일요일 00시부터 07시까지 근무는 토요일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2. 09. 0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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