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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등에163
느긋한등에16322.09.08

중도 퇴사시 연차 반환의무/ 퇴직금 산정

회사에서 3년정도 근무하고 2021년 7월 중도 퇴사 하였습니다.

중도 퇴사하면서 HR 에서 연차는 매년 계산 되는 것 이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사용 한 연차는 월할 계산되기때문에, 기존 받은 연차인 17개는 아니고, 7월까지 매달 1개씩의 연차로 7개만 계산이 된다고 하여, 기존 사용 된 7개 이상의 연차 에 대한 금액을 지급될 월급/퇴직금에서 차감 후 퇴직금 산정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찾아보니 1년 이상 근무 한 사람에게는 선 지급된 연차는 돌려 받을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 이게 맞다면 다시 HR에 연락해서 금액에 대해 재 산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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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공제되지 않으며 상기한 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의 근로 대가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근무월수로 비례해서 이미 받은 연차를 비례계산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근무한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7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를 한다고 하여 월할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