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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회사가 한달간 셧다운(장기간 생산계획 없음)을 하면 4대보험 가입안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겸직은 자유입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겸직을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시고 겸직이 가능하다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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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하여 포괄임금제 및 기타 문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1일 당 일급 통상임금이 일반적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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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할 마음이 없는데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하기 전에 남은 연차가 있다면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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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초과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가 아닌 이상 근로계약서상의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미지급 시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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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고용노동부는 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에 대해서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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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감시단속적근로자 4대보험가입시 월평균보수액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 관련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발바랍니다.(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참고)월평균 보수는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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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지연이자, 세금, 임의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과 지각 등에 대한 공제관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관리자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분은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청 단계에서는 지연이자는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연차수당에 대하여는 다른 임금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나 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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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맞게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의 퇴직급여 지급수준과 관련된 행정해석을 안내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라 DB형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701, 2010.2.9.)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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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일단 사장님께 요청을 하시고 질문자님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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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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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서송달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심문회의를 마친 경우에,판정을 통해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판정서 도착기간은 심문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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