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감시단속적근로자 4대보험가입시 월평균보수액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저희 사업장에선 감시단속적근로자분께 기본급 그리고 야간근로가산수당 식대를 드리고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은 비과세대상입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기위해 월평균보수액을 적어야하는데 감단직 근로자분의 월병균보수는 기본급+야간수당+식대 중 과세대상액만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식대중과세대상액만 넣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평균보수는 월급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비과세항목인 식대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야간수당을 월평균보수액으로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세금에서도 비과세이지만 4대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시 식대 10만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으로 월평균보수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 관련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발바랍니다.(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참고)
월평균 보수는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직 근로자분의 월병균보수는 기본급+야간수당+식대 중 과세대상액만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식대중과세대상액만 넣으면되나요?
- 기본급+야간수당+식대 중 과세대상액을 넣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직 근로자분의 월병균보수는 기본급+야간수당+식대 중 과세대상액을 넣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식대 1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본급과 야간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사업장에선 감시단속적근로자분께 기본급 그리고 야간근로가산수당 식대를 드리고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은 비과세대상입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기위해 월평균보수액을 적어야하는데 감단직 근로자분의 월병균보수는 기본급+야간수당+식대 중 과세대상액만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식대중과세대상액만 넣으면되나요?
1. 네. 식대만 제외하면 됩니다. 야간수당도 임금이니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넣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포함해서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병균보수는 기본급+야간수당+식대 중 과세대상액만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식대중과세대상액만 넣으면되나요?
식대의 경우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급+야간근로수당으로 보수액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기위해 월평균보수액을 적어야하는데 감단직 근로자분의 월병균보수는 기본급+야간수당+식대 중 과세대상액만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식대중과세대상액만 넣으면되나요?
☞ 과세대상만 넣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