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초과 그리고 근로계약서

2021. 07. 03. 14:01

안녕하세요 현재 한 직장에서 두달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입사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 시급제로 근무하려던 걸

4대보험을 떼야해서 월급제로 바꿔주시겠다며

호의(?)를 베푸시더라구요.

전 시급제보다 페이가 더 나아져서 잘 됐다 생각했어요

전 파트타임 근무자로 들어갔는데 일을 하다보니 처음부터 제가 일이 서툴러 실제 퇴근시간보다 항상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 혹은 2시간 30분까지도 더 근무하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두달이 다되어가니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졌음에도 그렇게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제 부서 상관이 저보고

월급 얼마받냐고 묻길래 말씀드렸더니

아니, 그거밖에 안되냐며 그런데 왜 사장은 자기더러

너 월급 더 주기로 했으니 일 더 시켜도 된다고 한거냐며.

이상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말만 그러지 여전히 일을 한두시간 더 시키세요;

제 입장에선 일이 너무 많은데 자꾸 전에 일하던 사람은

퇴근시간전까지 다 해내고 갔다고 제가 일을 느리게 하는거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일을 못 해서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건 어쩔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도 근로계약서 쓰면 달라고 말씀드려놨는데

바쁘시다고 미루시다 근무 한달 정도 한 뒤 주임님이 종이 들고오더니 싸인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게 근로계약서였어요.

내용은 읽어보지 못했구요...

주임님께 근로계약서 사본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뭘 더 작성하셔야해서 나중에 주겠다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한달 전 일이예요.

근로계약서 달란 말도 더 하기 싫어서 그냥 말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짜증나고 아무리 내가 일이 느리다해도 정말 더 빨리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를 정도인데 매일 한두시간 늦게 퇴근하는게 당연하게 돼버리니 좀 지치는 거 같아요.

퇴근시간 맞춰 제 일을 다 마치면 항상 이것만 더 하고 가라. 이거까지 더 하고가라 더 시키면서 항상 한 시간은 기본으로 일을 더하게 돼요. 그래놓고 원래 했어야하는 일이었다. 더 해야하는건데 니가 다 못 한거다. 이러고.

제가 일을 못해서 늦게 마치는거면 초과수당이나 이런건 받을 수도 없는건가요? 차라리 돈이라도 더 뱓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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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시간 맞춰 제 일을 다 마치면 항상 이것만 더 하고 가라. 이거까지 더 하고가라 더 시키면서 항상 한 시간은 기본으로 일을 더하게 돼요" >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SNS, 이메일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용자의 지시/명령 의해 연장근로를 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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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퇴근시간쯤에 사업주의 지시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사업주의 근무시간 이외의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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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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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일을 못해서 늦게 마치는거면 초과수당이나 이런건 받을 수도 없는건가요? 차라리 돈이라도 더 뱓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1.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면 연장수당(초과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하게 되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수당을 청구하시려면,

          회사의 업무지시를 증거확보하시거나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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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7. 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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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한 이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7. 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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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형식으로 연장근로 등이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경우라면

                추가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어렵습니다.

                2.아울러 설령 위와같은 합의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시킨것이 아닌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 근로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업무가 과중하여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고, 사업주가 이를 동의하지 않을것이 두려워 참고 근로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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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가 아닌 이상 근로계약서상의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미지급 시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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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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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시는 건 일별로 퇴근 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신다면 차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몇시에 퇴근하는지 수기로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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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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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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