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t 디지털 일자리 지원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사하자마자 디지털일자리로 입사한거로 하자고해서 서류준비하고 했는데 회사에서 연봉을 2400으로 측정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6개월간 월급 지원해주는거로알고있는데

회사대표가 3개월간 수습하자고하면서 기간동안 월급의 80%만 나온다고하였습니다

또 9시반 출근 6시반 퇴근인데 저녁시간이후 7시반부터 연장근로시작하는데 시간당 1.5배의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나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나라에서 급여 지원해주는데 회사에서 수습한다고 80%만 준다고하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2. 대표가 직원들한테 연장근로한금액에는 교통비 식대가포함되어있어서 따로 저녁식대를 지원해줄의무가없다고 노무사가 말했다고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에 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식대와 교통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원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약정한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당초 수습기간에 대해 약정한 금액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식대와 교통비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