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규칙한 근무 월급 책정좀 부탁드려요

모델하우스에서 알바를 하다가 회사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에 인력 넣는 회사에 들어가게 된거라 모델하우스 홍보하는곳데 다 들어가고 쉬는날도 일정하지않고 한달에 4번은 쉬게 협상했습니다 알바로 다닐때는 일당으로 85000원 받았는데 일당이라 주휴수당 이런거 하나도 없고 그냥 나가는 만큼 받았습니다 이번에 회사로 바뀌면서 들어가게 됐는데 9시 출근 5시30퇴근이 평균적인데 6시30 될때도 있고 여기 회사 사장님이 케이터링도 해서 새벽에 도와주고 모델하우스로 9시까지 출근한적도 있는데 이렇게 일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월급을 어떻게 책정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회사로 바뀌고 월급제로 바뀌었는데 연말에 일 없을때도 월급으로 나오긴하는데 너무 평균이 없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일하는 시간도 너무 달라서 얼마를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요 한달에 4번 쉬는 기준으로 월급좀 책정해주세요 계산방법이랑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에 4번 휴무, 09:00~17:30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을 전제로 월급여를 책정하고, 4번 보다 많이 쉬거나 적게 쉴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가감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4회 휴무 시 ((365/12-4)*7.5시간+주휴 8시간*365/12/7+연장 24.3시간*0.5)*10,320원=2,528,9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지라 이런 질문 방식으로는 답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 일당을 기준으로 볼 때 일당 85000원이면 시급은 대략 만원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월급으로 산정할 때에도 시급은 만원 수준, 즉 26년 최저임금과 비슷한 10320원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질문자님은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고 월급제로 한다면 대략적인 월급 수준은 나옵니다

    그다음에 불규칙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간 등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책정하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월 평균 연장/야간근로 시간 등을 파악한 후에 평균적인 시간에 대해 고정OT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 금액도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예컨데 월 평균 잡업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한다면

    10×10320×1.5=154,800원

    기본급은 최저임금의 209시간분=약 220만원

    그리고 연장근로는 154,800원

    이정도가 기본적인 월급형태로 적합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