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에 의한 퇴직과. 세금 문제 등등
구직 광고를 보고 사장님께 연락드렷고 ,
여러가지 저희 사정에 의해, 급여를 세금 계산하지 않고 통장으로 받기로 본 회사에 근무 시작전 협의하엿습니다.(그에 대한 내용 통화내역 및 문자 존재)
현재 세금 떼지 않고, 근로계약서 기준인 240을 받고 잇으나,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최저임금에턱없이 부족한 금액 같습니다. 앞에 쓴 글처럼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도 따로 없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난적 없습니다. 휴무일은 우선 월 2회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저와 똑같은 조건의 남편과 저
2명뿐입니다. 각종 수당 상관없이 , 제가 받을수 잇는 것 모두 계산해서 정확한 급여를 알고 싶으며,
위 조건처럼 세금 계산 없이 받을수 잇는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장에 의한 갑질 등을 당하고 잇고, 연락없이 근무시간 외 숙소 침입, 임금 체불에 의해 퇴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무단 침입으로 인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더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
퇴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어도 상관없는지. 다음 근무자를 구할수 잇는 시간을 줘야하는 의무가 잇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