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에 의한 퇴직과. 세금 문제 등등

구직 광고를 보고 사장님께 연락드렷고 ,

여러가지 저희 사정에 의해, 급여를 세금 계산하지 않고 통장으로 받기로 본 회사에 근무 시작전 협의하엿습니다.(그에 대한 내용 통화내역 및 문자 존재)

현재 세금 떼지 않고, 근로계약서 기준인 240을 받고 잇으나,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최저임금에턱없이 부족한 금액 같습니다. 앞에 쓴 글처럼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도 따로 없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난적 없습니다. 휴무일은 우선 월 2회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저와 똑같은 조건의 남편과 저

2명뿐입니다. 각종 수당 상관없이 , 제가 받을수 잇는 것 모두 계산해서 정확한 급여를 알고 싶으며,

위 조건처럼 세금 계산 없이 받을수 잇는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장에 의한 갑질 등을 당하고 잇고, 연락없이 근무시간 외 숙소 침입, 임금 체불에 의해 퇴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무단 침입으로 인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더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

퇴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어도 상관없는지. 다음 근무자를 구할수 잇는 시간을 줘야하는 의무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비례하는 임금을 산출할 수 있고, 총액을 계산하여 그 차이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는 근로계약 내용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퇴사에 바로 합의하면 문제 없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문제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즉시 퇴사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정도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해 보이며 입증이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구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및 인건비 신고 등을 진행한다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 등을 내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1. 임금관련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도 지급 대상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보면 시급 10,320원, 10:00~20:00(휴게 없음) 근무, 월 2회 휴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 2회 휴무'의 의미(고정휴무 여부, 근무표 등)에 따라 월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은 근무형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주휴수당 제외) 월 급여는 약 28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월 2회 휴무'의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적용되지 않지만,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배)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 체당금(대지급금) 해당 여부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퇴직관련 답변
    퇴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0일인 달에 월 2회 휴무, 1일 10시간(휴게 없음) 근무라면 실제 근무시간은 약 280시간(28일 × 10시간)입니다. 다만, 근무표를 기준으로 최종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회사가 사직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또한 월급제와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 후 다음 임금지급기 이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따라서 회사의 동의 없이 바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즉시 퇴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퇴직 관련 규정, 퇴직 의사표시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