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시 파트타임 때 보다 시급이 줄어들 경우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하루 4시간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에 6개월 근무했습니다.
사내 분위기도 좋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알바할 때 열심히 했고,
정규직 제안을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9 to 6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제안받은 연봉은 아래와 같고, 2026년 기준 최저 연봉입니다.
1. 기본금 : 1,956,880원(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2. 식대 : 200,000원(비과세)
3. 고정연장수당 : 343,120원(월 22시간)
합계 : 2,500,000원(세전)
관련 업무에 경력이 없어서 연봉이 적을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적은 것이 기분 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구조라면
알바 때보다도 시급이 적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 의문이 들어서요.
더욱이 알바 땐 굳이 식대가 필요 없었지만, 최저연봉에 식대도 포함되어 있고요.
최저임금 산출에 식대가 포함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포함 10,320원 최저 시급으로, 알바 때 시급 13,000 보다 훨씬 적어지니
오히려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시급이 최저시급이 돼버리더군요.
물론 근무 시간이 많아지지 수령하는 절대 금액은 더 많아지겠지만요.
알바 때 시급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717,000원인데,
보통 경력이 없는 직원에게 알바 때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일까요?
그리고 위에처럼 '기본급' 항목이 최저임금을 미달해도 문제가 없는지,
수령하는 총액만 최저임금을 만족하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제 생각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사회생활 선배님들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인 경우에는 기본시급이 10,833원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규직보다 시급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니까요(단시간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주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고정 식대 20만원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한 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기본급 1,956,880원 + 식대 20만원 = 2,156,880원으로 최저 기본급에 맞춘 금액이라 위법은 아니게 됩니다.
이럴 경우 통상시급은 10,320원이 되어 2,025년 최저시급에 맞춘 월급 구성이 됩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이라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식대 20만원 책정은 회사도 이득이 되지만 근로자가 더 임금을 받아가는 것이라 혜택이 큰 것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일때는 시급이 10,833원이었고 정규직 전환시 시급이 10,320원으로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그 회사만 그런것은 아니고 대부분 회사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특별히 너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와 같이 약정하고 열심히 근로하셔야 연봉 협상때 협상을 잘 하셔서 연봉 인상을 통해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요즘 어떤 기업도 신규 입사자에게 높은 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해 주지 않기도 하고 취업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식대도 포함하여 세전임금으로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적으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되면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반드시 임금이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