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웃 된 직장 근로계약서(미고정인센티브) 확인 및 실업급여 여부 문의 드립니다.

2022. 02. 21. 23:09


■ 전 직장 근로 계약서 (정규직, 월-금 주 5일 8시간 근무/월 209시간)
총 계약 연봉 : 27,288,000원
= 기본급(연간) 26,880,000원 + 제수당(연간) 1,200,000원

현 직장 팀장님께서 2700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2800~2900으로 알고 계시다며 스카웃 제의를 요청 주셨습니다.
현재 2/10 입사 후 업무중으로, 아직 시용 근로계약서 싸인을 하지 않고 인사팀 항의 중인 상태입니다.


※ 계약 조건 : 3개월 계약직*2 = 6개월 계약 후 정규직 전환
전달 받은 시용 근로계약서 내 계약서 내 총연봉과 월급으로 기재

■ 현 직장 근로 계약서(3개월 계약직, 월-일 사이 주 5일 8시간 근무/월 209시간)
총 연봉 25,200,000원
= 월급 [ 기본급 2,000,000원 + 식대 100,000원 ]
(+ 고정 인센티브 없음. 인센티브 개별 연간 최대 360만원)

제가 계산한 연봉으로 확인 시 24,000,000원 + 식대 1,200,000원입니다.
------------------------------------------------


업체 측에서는 인센티브 포함 최대 28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음.
저는 애초에 인센티브 없이 받은 총 연봉이 2728만원인데, 고정 인센티브가 아니면 최소면 0인 셈인 것 아니냐고 항의.
이후 구두로만 전달 받은 내용은 연봉 2820만원 ? 2880만원 ? 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구두로만 전달 받은 내용이라 금액이 정확하게 확인 되지 않으나,
① 인센 포함 최대 총 연봉 2820만원 ? 2880만원 ? (상기 최대 받을수 있는 연봉 내용을 얘기하는 것으로 추측)
② 총 연봉 2820만원 ? (연봉 기본급을 2700만원으로 진행 했을 시)


현재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며, 익일 인사팀 측으로 부터 재설명 받을 예정입니다.
저를 스카웃 하신 팀장님은 인사팀 관련이 아니시기에 인사팀 측으로 확인을 미루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으로 6개월 계약직이 끝난 이후 정규직 연봉도 확신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고정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면, 인센티브는 연봉 외 성과금으로 제 연봉과는 무관하다 보는게 맞는지요?
팀 총 업무량을 평균 5등급로 나뉘어, 1등급은 한달 최대 30만원이고 4-5등급은 인센티브 없습니다.
(팀 내 직원 2년 이상 근무자 절반 / 1개월 입사자 절반으로, 인원이 극명히 나뉘어져 평균치가 높아 인센 아예 불가)

2) 1차 스카웃 제의 시 제 총 연봉에 대해 전달 완료,
2차로 인사 공고문을 전달 주셨을 시 제 연봉과 다르다고 재차 확인 요청하였습니다. 확인 받은 답은 2700보다 더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아시기엔 2800~2900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때 기존 제 연봉 보다 낮게 책정되는 게 맞는 지 전문가의 확인 부탁 드립니다.

3) 해당 사항으로 미루어 봤을 때, 연봉 협상이 불가해 결렬된다면.
앞서 팀장님으로 부터 안내 받았던 내용을 인사팀에 인계, 분명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바를 재차 전달.
상기 조건에 수긍한다는 전제로 3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퇴사에 대해 인사팀으로 요구 할 수 있나요?


4) 전 직장에서 2년 2개월 근무 후 12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 (4대보험 적용)
현 직장 3개월 계약만료로 퇴사 한다면(4대보험 가입조건), 18개월 사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제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스카웃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왔는데, 어처구니없는 '최대'를 강조한 총 연봉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인센티브 금액의 산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 당시 취지나 경위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2022. 02. 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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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구두로 대략적인 금액만 전달받은 내용이라면 근로계약 체결시 명확히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우선 요청은 해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3. 전 직장 2년 2개월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2. 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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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저등급에도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없다면 사실상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연봉외 성과급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네 사업주가 수용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2022. 02. 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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